한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성, 39%에 그쳐
시행에 찬성이 39%, 시행에 반대가 41%, 현재 주식 투자자의 경우 찬성 42%:, 반대 54%로 응답해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고 올초부터 또다시 찬반 격론과 함께 공전(空轉) 중이다.
한국갤럽이 8월 27~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총 8,301명 에게 전화 통화에서 응답한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에 의해 인터뷰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시해에 찬성하는 응답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은 가운데,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1명) 사이에서는 시행 찬성(42%)보다 반대(54%)에 무게 실린 점에 주목할 만하다. 4개월 전에는 이들도 찬반(49%:47%) 분분했다.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찬성:51%, 반대:39%),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찬성:45%, 반대: 36%)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찬성:34%,반대: 47%) , 무당층(찬성:32%), 반대:39%)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한국 유로저널 유형상 기자 hsyoo@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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