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파리협정 재탈퇴로 국제적 기후협력 악영향 예상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 협정 탈퇴시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 국가들도 기후 비협조적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을 다시 탈퇴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탈퇴는 20년 첫 탈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기후협정(2015)은 195개국이 참여한 국제적인 기후 협정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국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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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학적 데이터가 기후변화를 입증하고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미국은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제를 제공했었다.
파리 기후협정에 서명한 195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저소득 국가를 위한 기후 재정 지원에 부유한 국가들이 기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NDC)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게 됐다. (표: MBC뉴스 화면 캡쳐)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협정에 재가입 했으며,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UN에 공식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이번에는 1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여 과거 3년의 소요 기간 보다 훨씬 빠르게 탈퇴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협정 제28조에 따르면 비준국은 협정 발효(2016년 11월) 3년 후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 선언은 그로부터 1년 후 발효가 된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특히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기후 노력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COP29에서 각국이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
기후 싱크탱크 E3G의 알든 메이어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탈퇴가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의 화석 연료 의존성을 강화하고, 기후 협약 전체의 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미국의 기후협정 재탈퇴 시 중국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나단 퍼싱 기후 특사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중국이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등 주요 녹색 기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중국은 거의 모든 국가와 무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미국의 탈퇴는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기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11월 11일(월)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중인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 방안 및 연간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 지원 목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복귀에 따른 협정 탈퇴 계획은 COP29에서 타 국가들의 기후 재정 기여 의지를 약화할 수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불참을 이유로 기후 대응 목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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