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시행 논란 지속
유럽연합(EU) 회원들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앞두고 EU-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현지 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은 지난 10월 25일(금),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의 화상 통화를 통해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 상호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월간에 걸친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한 후 제조사에 따라 기존 10% 관세에 향후 5년간 추가로 최대 35%를 더해 최대 45%의 관세가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및 캐나다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높은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반면, EU는 최대 4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두 국가보다 제재 강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 9월 12일 가격 하한선 및 수출 물량 상한 등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고관세를 피하고자 제시한 방안들을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이라는 EU의 주장을 부인하고, 유럽산 유제품, 돼지고기, 프랑스 코냑 등 민감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EU는 상계관세 부과 후에도 양측 간의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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