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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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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관위는 1월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조작 주장 관련)

□ 국정원 확인 결과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 전반적 조작 가능

➠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이하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저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음.

➠ 중앙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하였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 선거관리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

➠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 2024년 현재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에 13개 업체에 불과

□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

➠ ㈜비투엔은 2019~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자였으며, 주요 업무는 선거 관련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등으로 장비 제작과는 무관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사업자의 지분관계나 기업의 지배구조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비투엔은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유튜버,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고소하였다는 기사를 배포하였습니다.

□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하여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함(전세계에 퍼져있는 중국, 북한 등의 해커들이 접근 가능)

➠ 보안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해킹은 ①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②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 관련)

□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음.

➠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하여 구·시·군별(선거인의 주소지 기준)로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s://info.nec.go.kr)에 공개합니다. 사전투표 후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사실(일시, 장소)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관위가 명부작성권자(구시군청)에게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중앙선관위가 하나의 전자적 파일로 통합하여 만든 선거인명부

□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서 증거 확보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2020수30)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결정을 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2020.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자료 등에 관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정원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도장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실제와 같은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 사전투표관의 사인(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여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안컨설팅 당시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선거인명부 관리가 부실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음.(유령 유권자 발생 가능, 선관위는 전혀 해명 없음)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은 구·시·군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원본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와 서로 비교·대조가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하여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안컨설팅은 중앙선관위가 ①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②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임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선거인명부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3년 10월 10일, 11월 2일, 2024년 3월 11일에 보안컨설팅 경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기획보도 및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동영상 게시·유튜브 등을 통하여 수차례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 보안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해킹은 ①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②위원회 직원이 사전투표소에 동행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협조 및 통신장비 등 위치를 안내하였으며 ③침임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해킹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시스템 인증 및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비인가된 장비가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시스템을 조작하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모든 정보보호시스템을 불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 통제 방안, 법적 통제 방안을 배제하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통신망 등 시스템 연결 여부로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 관련)

□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의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

➠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어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USB 등 외부장비나 무선통신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여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확인됨.

➠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어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에는 매체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보안USB만 연결 가능하므로 일반USB를 통한 해킹프로그램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투표지분류기 조작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부정선거 중국 배후 관련)

□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설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보안컨설팅 당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하여 즉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전자투개표기를 수입한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등 국가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음.

➠ 중앙선관위는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행한 ‘투·개표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외에 대한민국 전자투표기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대상국) 키르기즈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DR콩고,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2015년 ~ 2020년)

또한,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도입된 선거장비(사전투표 명부단말기, 투표지분류기 등)는 외국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사실이 없으며, 상기 지원사업 대상 장비와 무관합니다.

□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지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로 끌려가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음. 팩트든 아니든 그 정도의 의혹이 나오고 있음.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2025년 1월 20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투표함, 투표용지 등 관련)

□ 선거함에 검은 종이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가지고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투표지 투입구의 특수봉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그 위에 부착한 것입니다.

봉쇄·봉인된 투표함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쪽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제거하고 니퍼 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제거한 후 투표함 뚜껑을 열어 투표지를 꺼내 개표합니다.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자물쇠 위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표시(OPEN VOID)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회색 색상의 특수봉인지 사용

□ 선관위는 현재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음.

➠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의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착물(투표함)에 잔여물 잔존여부는 투표함 보안과는 무관합니다.

□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투표지를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겠음.

➠ 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투표지)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세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 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명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을 제68호증의 기재, 제6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되는 사실,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빳빳한 투표지)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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