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흔드는 대통령측과 국민의힘,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해야

by 편집부 posted Feb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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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드는 대통령측과 국민의힘,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측과 국민의힘,그리고 극우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도가 넘는 인신공격과 비방 및 재판관 편가르기를 통해 헌재를 흠집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월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10여 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류한 적이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 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이 이사장인 공익재단에 남편이 속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의 재판관들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에 재판관 성향상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역시 이들 세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민의힘 추천 몫 재판관도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인연이나 이념 성향을 꼬투리 잡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들 세 재판관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되더라도 임명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인용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려 3인의 재판관을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치 못하게 해서 5명의 재판관들만 남겨 탄핵심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약관화하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무논리·비논리로 헌재를 흔드는 이유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파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으로 만약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침묵했을 것이다.

또한, 헌재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헌재의 결정과 조기대선 불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인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헌재 구성 과정에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해 중립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양성을 담보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의 배경,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4월 퇴임을 앞두고 헌재가 심리 진행에 과도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1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거리에 나선 극우 지지층의 환호에 중독되어 지금 한국의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치를 파괴하고, 분열을 선동하면서 스스로 극단화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폭도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조차 비호하는 등 최소한의 시시비비조차 가리지 않는 것은 당의 건전한 보수 정체성마저 극우에 침식 당하며 보수 정치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몰고 올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권성동 투톱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마침내 서울구치소로 가서 내란 수괴를 ‘알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내란죄 피고인과 “헌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했다고 한다.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법치국가의 존립요건이다.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이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개인적 배경이나 인연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의심 받는다면, 법치는 물 건너간다. 

헌법학자들이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라고 일갈한 까닭이다.

사법부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나아가 협박을 일삼는 건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스스로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국민의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끝내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불복한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응징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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