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농촌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을 정비하고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에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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