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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대신 총 2L로 변경

by 편집부 posted Mar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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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대신 총 2L로 변경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 용량은 600㎖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의 경우 750㎖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단 용랑 2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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