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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by 편집부 posted Ma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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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미국,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수신한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해외 거주자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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