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량운행증(Farhzeugschein) 차 안에 두지 말아야

by 유로저널 posted Feb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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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시 보상 받지 못해


흔히 “차량운행증”’이라 불리우는 “Fahrzeugschein”을 차 안에 둔 채로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독일 운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북부독일의 Celle 고등법원에서 나온 것으로서 법률전문지 <Recht und Schaden>에 실린 내용을 T-Online이 구랍 11일 dpa를 인용 보도했다.

법원의 견해는 자동차 서류들을 차 안에 둠으로써 도난차량이 국경을 넘어가는 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즉 차량운행증을 발견한 도둑은 차량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난을 돕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은 차량도난에 따른 보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보험회사는 차량보험가입자에게 일단 차량도난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해줬으나 운행증이 승용차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판사는 이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는데 차량보유자가 운행증을 항시 차 안에 보관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도난을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도둑의 견물생심에 의한 피해는 범죄유혹을 제공한 피해자의 몫이 됐다.


독일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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