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사법당국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거주하는 독일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재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는데, 스위스 사법당국은 지난
2010년 2월에 독일인 탈세범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CD를 구매한 탈세범 조사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제
스파이”라고 비난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탈세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독일인 공무원들은 스위스 입국 시에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
행정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인 한네로레 크라프트(Hannelore
Kraft)는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였는데, 크라프트
주지사는 “이러한 조치는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무원들이 사법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에 덧붙여 이 3명의 공무원들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검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독일인 탈세범들을 추적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 체결될 예정인 조세협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주지사는 이 협약이 여전히 “독일 탈세범들에 대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직한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지난 해 9월에 독일과 스위스는 새로운 조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스위스에 존재하는 독일인 납세의무자들의 은행 잔고에 대해 스위스가 일괄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스위스에 존재하는 독일인 납세의무자들의 은행 잔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26.4%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약은 2000년까지 소급하여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에서는 이 협약의
발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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