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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15:51
도이체포스트 최저임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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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포스트의 최저임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8일 보도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도이체포스트의 경쟁자인 PIN과 네덜란드의 TNT가 최저임금 도입에 따라 임금상승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에 대해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이체포스트는 올해 1월1일부터 우편배달부에 대해 시간당 8~9.80유로의 최저임금을 도입했으며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당의 대연정은 다른 분야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 확대를 검토했다. 그러나 민간경쟁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도이체포스트가 최저임금을 도입해 훨씬 낮은 임금을 주는 업체 직원들의 임금상승 요구를 제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민간 우편배달업체 PIN은 경영압박을 받아 지난해 말 부도처리돼 현재 인수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PIN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수업체가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TNT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우리 업체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는 계속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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