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월세 계약서 부대비용 내용을 계약 체결후 1년이내에만 수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대비용에 대해 계약 체결후 1년 이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부대비용과 관련해 계약서 조항을 내용으로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집 주인은 이에 대해 2005년 수정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번 판결에서 집주인이 부대비용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후 1년 시한인 2004년말에 종료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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