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정자를 인공수정에 사용한 의사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by eknews20 posted Apr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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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9일 도르트문트 주() 법원은 정자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자를 인공 수정에 사용한 의사에게 양육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팅엔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2명의 산부인과 이사에 대해 새로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은 의사들이 인공수정에 대한 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올해 39세인 이 남성은 지난 2004년에 의사와의 상담 하에 자신의 정자를 1년 뒤에 폐기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표본으로 제공했었는데, 3년 뒤에 이 의사는 당시 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냉동 상태의 정자를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007 11월에 인공 수정으로 인해 쌍둥이가 태어났고 원치 않게 쌍둥이의 아빠가 된 이 남성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왔었다.

도르트문트 주()법원은 이 남성의 정자를 약속대로 1년 뒤에 폐기하지 않은 의사와 인공 수정에 활용한 의사에게 쌍둥이들에 대한 법정 최저 양육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정자를 제공했던 남성과 의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정자의 보관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이번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로서 제시하였다.

한편 법원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있어 논쟁이 되었던 또 다른 사안으로는 과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손해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밝혔는데, 도르트문트 주()법원은 이번 사안에 국한하여 이를 손해의 발생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즉 만약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인공수정과 관련된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수인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의사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 – WDR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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