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Q: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영국 취업비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문대 졸업자들도 업종에 따라서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테라피스트는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고 스폰서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전문대 졸업자 취업비자 신청가능여부 영국 이민국(UKBA)은 업무 내역이 대졸잡이상인 경우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 꼭 대학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문대 졸업자라 할지라도 그 업무내역이 대졸이상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취업을 했을 경우는 취업비자(T2G)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대졸이상 업무 직종이란? 영국이민국은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대졸이상 업무 직종을 분류하여 놓았고, 그 업무를 맡는 경우에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대학졸업자 혹은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가 대졸미만의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으로 일을 하기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테라피스트(Therapist )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졸이상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전문대 졸이던, 대학졸업자이던 취업비자(T2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졸이상 직업군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 [이민비자FAQ] 게시판에서 전체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Marketing Manager, Architects, Nurses 등 총 116개의 직업이 속해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Office Manager, Customer care managers, Buyers and purchasing officers등 27가지 직업이 6월 14일부터 대졸잡 직업군에서 빠집니다.
ㅁ 직종별 연봉책정과 취업비자 위에서 언급한 대졸잡으로 분류된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취업비자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업종의 영국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 혹은 그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급여는 직종과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만파운드 이상을 받는다고 대졸잡으로 분류된 모든 업종에서 취업비자를 주는 것 또한 아니며, 그 업종과 직책에 맞는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할 것은 2012년 4월 6일부터 3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 연봉자만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ㅁ 추가로 고려할 사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그 절차 또한 이민국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서류내용 또한 이민법 규정을 따라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원을 모집한 절차에서 먼저 구인광고를 2곳에 28일간하고, 광고문구에 들어간 내용이 이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먼저 영국현지인들에게 취업기회를 먼저 주고, 그 지원자들에게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이렇듯 취업비자는 여러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서류에서만 문제가 되어도 여지없이 비자는 거절되기에,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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