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재독일대한간호사회, 한독간호협회 긴급회동-
파독 근로자 복지사업에 국고지원 25억원 지원, 독일 현지근로자 제외 의문 가져
정부가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25억원을 (사)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이하, 한국파독연합회)에 예산을 승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독일에 있는 파독근로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유는 현재 파독근로자들 최대인원이 거주하는 곳이 독일이며, 이미 40년전에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재독한인근로자단체들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체, 국고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한국파독연합회
국고예산 25억원은 박물관과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건물구입에 사용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고창원 회장은 지난
21일 한국파독연합회 김태우 회장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4일 11시부터 뒤셀도르프에 소재한 KO Hotel(Bahnstr. 70,
40210 Duesseldorf) 에서 파독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회장 고창원)와 재독일대한간호사회(회장 황춘자), 그리고 한독간호협회(회장 윤행자)
3개 단체가 자리를 함께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전후 사정을 우선 해당단체로부터 청취하는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10일간의 기한 내에 성실한 답이 없을 시, 정부측에 확인을 요청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날 긴급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에서 노동부에 제출된 정관에 석연찮은 많은 점이 있음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체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독일 곳 곳에 개인친분을 이용,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부 동포언론에 개인이름으로 게시판 광고를 내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전세계 파독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듯한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따른 모호한 이해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3개 단체 회동에는 재독한인글뤽아프회 회장단(고창원, 김동경, 조종관), 재독일대한간호사회 회장단(황춘자, 문영희,
노미자), 한독간호협회 회장단(윤행자,
서정숙, 김현진, 김옥순)이 참석하였다.
긴급회동에 함께 한 파독근로자단체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 안아야 한다는 의식을 같이 했다.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파독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전 세계 도처에서(한국,독일,캐나다,미국,호주) 조국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 가고 있는 파독근로자 출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심에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내년이면 파독광부 역사가 반세기를 맞게 되며 간호사의 파독이 이루어진지 47년을 맞게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19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광부,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각종 복지와 교류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귀회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따른 사업을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같은 파독근로자단체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회에서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독일에는 파독광부출신단체인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와
간호사단체인 재독한인간호사협회가 이미 40여년전에 구성되어있음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단체들은 회원들의 빗발치는 문의와 항의를 접수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서"
1) 귀회 사업에 독일거주 회원이나 단체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귀회 정관에 정한 사업과 목적에 독일에 거주하는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는 어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척도에서 배려하고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회 사업 대상에 재독파독광부, 재독파독간호사, 재독파독간호조무사가 귀회가 정한
정관(3,4조)에 의해어떤 형태로 포함됩니까? 귀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귀회의 사업 인가를 위해 전세계 도처라고 칭한 의도는 무엇이며 이들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셨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귀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파독광부,파독간호사,파독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대표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6) 귀회 사업과 대상이 독일에 거주하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가 된다고 할때, 준비과정에서 최소한의 사항도 알리지 않았음은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처사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와 다른 귀회의 요구와 입장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함께 귀회의 공식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공개질의를 하는 현존하는 하기 3개단체는 사실에 입각한 귀회의 답변을 5월 4일까지
요청합니다.(이메일도 가능. changwonko@hanmail.net)
9) 1-8항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이 위 기한내에 없을때,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귀단체가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24일
(사)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 고창원
(사)재독일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황춘자
(사)한독간호협회 회장 윤행자
독일 유로저널 중부지사장 김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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