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피싱 사이트 피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by eknews20 posted Ap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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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뱅킹 이용고객이 사기꾼에게 속아 자신의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된 경우 그 손해액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가짜 은행 사이트에 속아 보안카드 비밀번호 10개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5,000유로의 손해를 입은 남성에게 손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은행 측이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사전에 이미 충분히 경고하였기에 이러한 사기 사건은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남성에게 배상책임의 위험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이 남성은 지난 2008년에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한 피싱 사이트에 속아 온라인 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번호 10개를 입력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에 대한 경고 안내문을 공지해놓았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 개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통지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의 연금생활자였던 이 피해 남성은 피싱 사이트의 요구대로 하였고, 결국 3달 뒤에 자신의 계좌에서 5,000유로가 그리스의 한 은행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 남성은 자신의 손해액을 은행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미 뒤셀도르프 구()법원과 뒤셀도르프 주()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었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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