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우수한 외국 전문인력이 독일에서 일할 기회가 더욱 넓어진다. 독일 연방의회는 노동허가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블루카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을 의결하였다.
"블루카드 EU"는 EU 외부의 제3국의 전문인력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내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U로의 이주를 위한 조건은
대학졸업 및 연봉 최소 44,800유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 EU 외부의 외국에서 거주허가를 받아 EU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 66,000유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특히 큰 특정 직업군에서는 최소연봉조건이 약 35,000유로까지로
줄어든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및 IT 전문인력을 들 수 있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3년 후에도 여전히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본인 및 가족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독일어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영주권이 2년 만에도 발급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는데 관심이 있는 외국인은 6개월 기간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르면 직업을 얻기
위해 졸업 후 18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연방의회는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사민당(SPD)
및 녹색당의 동의로 이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좌파당은 이 법률안에 반대하였다. 이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최대한 빨리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
프리드리히(Friedrich) 연방내무부
장관은 연방의회 토론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하였다.
사민당 측은 현재 예정된 규정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소임금한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전문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임금덤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는 EU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좌파당 및 녹색당은 역시 임금덤핑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녹색당은 연방의회 토론에서 이민법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현재의
법률은 너무 관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들에게는 독일어능력이 아니라 영어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용자 측에게도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편리함이 생길 전망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연방 고용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이른바 우선심사라 불리우는, 국내 실업자가 해당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는 증명을 생략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부족 직업군에서는 이민자가 비교 가능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이민자에게 임금이 줄어드는 론 덤핑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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