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는
독일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총기등록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번 해 말까지 연방 총기등록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이 이 법률에 동의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무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정보가 600여 개의 상이한 관청에 저장되어 있으며 서로간에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어디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허가의무가 있는 총기에 대하여 현재 소지자 외에도
전 소지자 및 무기생산자 또는 수입자 정보까지를 관리하게 된다. 전자로 저장되는 총기등록은 연방행정청에
소재하게 되며 다른 관청의 데이터를 함께 모은다.
국내
총기등록에 대한 요구가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 10년 전
에어푸르트(Erfurt)의 한 김나지움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고 이후부터이다. 독일은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앙총기등록센터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EU-지침을 좀 더
이른 시기에 맞추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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