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일자리 발굴위한 용역계약 체결
좌로부터 허강일 공사겸총영사, 한은경 ARIFEC 대표 프랑스 내 한인 민간업체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일자리 발굴에 앞장선다. 지난 4월 23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박흥신)과 ARIFEC 프랑스컨설팅 회사(대표:한은경)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일자리 발굴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ARIFEC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청년들 (18~30세)을 위하여 프랑스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허강일 공사 겸 총영사는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이 비자유효기간인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체류하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프랑스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능력도 키울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단기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워홀러들을 위한 일자리정보제공에 적극적 활동을 해 줄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워홀러들은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워홀러들을 위한 일자리정보 안내문을 수시로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RIFEC은 지역 및 분야별 일자리 필요정보, 추천정보 및 주재국 한국기업 및 프랑스현지기업등을 구분하여 보기쉽게 선별 제공하되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정보를 통해 워홀러들은 확인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관광목적의 취업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미용/ 요리/ 판매 /유통 / 홍보 / 교육/서빙/ 언론/ 통역 등의 일자리정보와 한국어/ 한국문화/ 예술분야 기타 등 일일 또는 단기 일자리 제공 및 박람회장의 구인정보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프 워킹홀리데이비자는 2008년 10월 양국간 협정체결되었고, 2009년 1월에 발효되었다. 한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매년 2000명의 비자쿼터가 주어지고 있으나, 주불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년간 약 1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워킹홀리데이 비자 ‘ 일명 le visa vacances-travail (VVT) ’의 장점은 어학. 관광. 취업 세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비자는 1년 복수비자로서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비자기간동안은 출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기회가 생기면 별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노동계약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취업경험을 쌓고 싶다면, 우선 어학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언어능력에 따라 취업기회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ARIFEC 한은경 대표는 "기업측이 구인광고를 낼 때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ARIFEC 에 이메일로 동시에 구인광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면, 워홀러들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정보를 취합하여 자료를 주불대사관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대표는 " 워홀러들을 위한 일부 주의사항으로 프랑스의 주택임대료가 매우 비싼 관계로 비자를 받아 오기 전에 사전에 지인과 연락을 취해 지인의 집에서 거주가능여부를 확인함이 좋고, 이후로 생활비를 최대 절약하고 계획성 있는 체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언어.관광.취업등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불대사관의 일자리 정보는 공관에서 워홀러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색하거나 수집하여 오직 참고용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는 등, 여타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해 볼것과, 취업시에는 고용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가 공지한 내용에 의하면 워킹홀리데이참가자들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의 사건사고 예방방지 활동 강화, 해외 현지 법령 준수 등 안전정보 전파 확대, 각종 사건사고 사례 발굴 및 그 예방방안 제작배포, 해외 성매매 방지 강조, 네이버 지식iN 답변 및 각종 상담 활동 활성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요건 만18세 이상 만 31세 생일 전날까지 가능, 과거에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초기체류정착금 2500유로이상 보유 재정증명서,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보유 관련증명서류 제출,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무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본국송환비용이 각각 3만유로 이상 보장되는 유효한 의료보험 및 프랑스에서 1만유로 이상 보장되는 유효배상책임보험계약서 등이다. 프랑스워킹홀리데이 일자리정보제공 연락처 ARIFEC (대표: 한은경) 이메일 arifec-fr@arifec.com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소개 http://fra.mofat.go.kr/korean/eu/fra/consul/holiday/info/index.j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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