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4 개국,EU 쓰레기 규정 위반 '벌금 쓰나미' 동유럽 4개국이 유럽연합(EU)의 쓰레기 규정 미비로 벌금 쓰나미 위기에 놓였다. 불가리아 소피아 통신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와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집행위원회가 2010년 말까지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을 입법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되어 하루 수만 유로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이행 강제금은 불가리아가 1만5천220 유로(약 2천250만원)로 가장 적고, 슬로바키아 1만7천136 유로, 헝가리 2만7천316 유로, 폴란드 6만7천314 유로 등이어서, 이들 국가가 입법하는 데 최소 100일이 소요될 경우 이행 강제금 규모는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 회부에 앞서 이들 국가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은 '오염자 부담 원칙(3P)'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을 골자로 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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