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이민국 민원실 직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이민국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직원의 말보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민국말만 믿고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연장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자가 없으니 해외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 갈 것입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나가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전에 해외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re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3일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주던 관물대를 공항/항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더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줬습니다. 이때 입국하면서 port에서 받은 Temporary admission비자란 용어의 혼돈에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런 용례가 나올 수 없고, 지금은 port에서 Temporary admission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와 그 가이던스 또한 모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하가Temporary admission란 용어를 영주권 신청시 방문무비자도 포함한다고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어, 이민국에 전화를 해봐도 복잡한 이민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이민국 민원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 확인해 드립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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