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과실,사상 최고액 손해 배상 판결 내려

by 유로저널 posted Jun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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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수술 중에 질식발작과 더불어 심한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에게 독일 의료 과실 사상 최고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05년 10월 수면무호흡증 절제수술 후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놓인 환자(43세)의 가족에게 의료과실로 지급되었던 최고 손해 배상액인 5백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4 일 보도했다.

그 환자의 가족을 대리했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Steldinger)은 "실질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상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그래서 수술 중 많은 내부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부수술시 장을 손상시키는 탈장 역시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관련 입증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의학적 기준에 대한 차이와 같은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의료과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그 입증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는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에 의뢰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과실 사고를 무료로 조사한다. 의사의 과실행위가 발행했을 경우, 그 환자의 보험사는 그 책임보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의료보험사(AOK)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정을 통해 의료과실로부터 환자를 보호, 관리한다. 의료보험사의 환자안전조치연합 대표자 (Kai Kolpatazig)는 „환자들이 이러한 보험상품을 좀 더 자주 이용하기를 바라고, 그 결과 더 자기의식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환자들은 의사회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그 조정담당기구는 다른 법정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로 처리한다. 연합의사회의 진술에 따르면 조정담당기구의 결정이 사건의 90% 내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은,"법정 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의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뮌헨의 한 이비인후(HNO) 관련 환자는 최고 8년이 경과된 사례이다. 손해 배상액 책정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의 부양비, 고통비, 치료비, 손실비 등이 참작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변호사와 관청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들은 의학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와 의사들과의 협력 안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처리는 너무 오래 연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과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 Die Zeit Online) 1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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