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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18:32
카페 테라스에서의 흡연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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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방 법원이 막힌 공간에서의 흡연을 허용한 카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파리
지방 법원은 비흡연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가 막힌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한 파리 시내 카페 다섯 곳을 상대로 낸 기소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해당 카페들의 테라스가 사방이 막힌 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초, 시민단체인 ‘비흡연자의 권리’(DNF)는 투명한 플라스틱 천막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테라스 안에서 손님들의 흡연을 허락한 파리 시내 다섯 개의 카페를 파리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DNF의 제라르 오도로 대표는 "수족관 같은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결정한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처사다."라고 말하며 단속 인력의 확대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카페와 레스토랑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또한, 지속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프랑스 국립건강예방교육연구소(Inpes)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르 푸앙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2%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20% 이하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흡연자들이 하루에 피는 담배양은 평균 13.8개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9%의 흡연자는 하루 10개비 이하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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