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노조, 임금 4.3% 인상안에 합의

by eknews20 posted Ma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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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금속노동자 및 전기노동자 80만 명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금속연맹 노조와 남서부 금속산업 고용주협회는 임금 4.3% 인상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이번 단체 협약은 2013 4월까지 13개월간 유효하며, 올해 4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5번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단체 협약에 대해 남서부 금속산업 고용주협회의 회장이 라이너 둘거(Rainer Dulger) 4.3%의 임금 인상안이 고용주 측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넘어 연방 전역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용자 측과 노조 측 모두 이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만 작센 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단체협약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속연맹 노조는 독일 전역에서의 통일적인 단체협약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속연맹 노조의 위원장인 베르톨트 후버(Berthold Huber)는 독일의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 360만 명에게 통일적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결과가 노사 양측에게 모두 좋은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 모두 상급 의결기관의 동의를 남겨둔 상황인데, 형식적인 절차로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금속연맹 노조 측은 협상 과정 중에 6.5%의 임금인상과 견습직원의 완전 정규직으로의 재고용 및 파견근로자 고용 시에 회사운영위원회의 보다 더 많은 관여 절차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6%의 임금인상안과 견습생의 완전 정규직으로의 재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18개월간의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으로의 재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견습생 재고용 문제는 사측의 안대로 합의되었으며 전환 심사에 따른 재고용 결정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고용주의 권한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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