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에서 73세 남자 도박, 강도행위

by 유로저널 posted Jun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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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München)주 지방법원은 혐의가 짙은 강도행위로 인해 수감된 73세의 알프레드 엠(Alfred M.)씨에게 6년 형을 선고했다. 한 작은 지방의 평범한 인쇄소 숙련공이었던 이 피고인은 작년 9월과 10월에 걸쳐 무려 3곳의 상점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하여 약탈을 감행했다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sche Zeitung)이 10일 보도했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그는 강도 행위를 통한 아무런 약탈물도 지니지 않았지만, 그 당시 범행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복경찰에 의한 수색은 면할 수는 없었다.

재판과정 중에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관은 6년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이었다. 그가 강도 행위를 통해 약탈한 총 금액은 945유로였다. 강도행위로 인하여 지금까지 선고되었던 최고 형량은 5년 형이었다.




(사진: www.justiz.bayer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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