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시설의 확충사업에 속도 붙나

by eknews20 posted Jun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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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부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국가의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족한 탁아시설(Kita) 및 보모(Tagesmutter)의 숫자는 대략 16만개 소에 달한다. 이 부족분은 조사기관에 따라 26만개 소까지도 보고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Zehn Punkte.jpg

(사진 - Tagesschau지 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öder)가 발표한 유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인 소위 ‘10개 항목 중점사업 계획’에 대해 타게스샤우(Tagesschau)지가 인용 보도하였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기업형 유치원의 장려, 보호시설의 건축기준 및 대출금의 이자율에 대한 한시적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및 유니세프(Unicef)는 만족할 만한 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논평을 잇달아 내 놓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으로 부족한 유아 보호시설의 확충이 가능할 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모는 물론 자녀의 복리후생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질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아직 남아있는 1년의 잔여기간 동안 충분한 유아 보호시설의 개설이 진행되어 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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