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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22:51
7월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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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11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행 4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부 주류 판매점과 주유소, 약국 등에서 무료 혹은 1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 음주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새벽 두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주류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됐다. 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 970명으로 10년 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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