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대중소비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매일 매일 많은 일용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물건을 바꾸거나 환불, 또는 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어떤 소비자 권리가 있고, 언제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어느 판매자(예, 가게 또는 온라인 샵)에게 샀던지 산 물건은 만족스런 품질과 구매목적에 타당해야 하고, 설명된 내용에 부합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은 하자가 있고 따라서 통상, 수리, 교환 또는 환불 중의 한가지 방법에 의해 구제받게 된다. 또한, 어디서 사고 어떻게 대금을 지불했는가에 따라 다른 권리들도 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곧바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물건을 산 가게에 가져가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으로 구매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어떤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한 지 몇 달이 지난 경우, 크레딧카드 청구서나 은행입. 출금 내역도 인정해준다.
그런데, 예를 들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스크린이 깨졌거나 옷감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들 처럼, 하자가 본인귀책일 경우, 이 물건을 반환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홈 인슈런스나 워런티에 의해 클레임을 할 수는 있다. 워런티는 물건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리나 교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구매자가 영수증 같은 구매증거가 있고,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단지 몇 번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판매자는 환불을 제의한다.
물건을 상당기간 보유했거나 사용한 경우 법률적으로 그 물건을 수락한 게 된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지만, 판매자는 물건의 수리나 교환을 제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퍼가 망가진 경우, 지퍼를 고쳐주는 것처럼 하자 자체를 고쳐줘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하자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때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물건을 수락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다.
매 경우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하자를 발견하자마자 판매자에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료 수리나 무료 교환을 제의한다. 이러한 수리와 교환은 물건을 상당히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물건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는 지, 얼마동안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 지와 물건의 예상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P씨의 경우처럼, 400파운드 짜리 냉장고가 7개월 후에 망가졌다면,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은 냉장고가 4년 후에 망가졌다면 수리비용을 내야 될 것이다.
교환이나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등 교환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교환이나 수리를 제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물건의 효용을 유지하도록 부분적인 반환을 제의하거나
물건을 보유하게 하고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을 낮춰주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 구매 당시 상품이 하자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 6개월 이상된 경우, 하자가 사용상 사고나 노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구매자가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증명은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판매자에게서 조치에 대해서 소식이 없거나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센타에 접촉해서 알아 보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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