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와
간병인들
모두
노인들의
“복지와 존엄”을
고려해야할
법적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법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노인들이 종종
평균
이하의
처우와
고르지
않은
처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연달아
발표된
이후
제안되었다고
영국
일간 The
Telegraph지가 보도하였다.
복지부의 Paul Burstow 장관은 새로운
법으로
인해, 건강원
및
간병소
직원들이
영국의
고령
인구를
돕는
것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rstow 장관은
“노인들이 당연한 권리인
존엄과
존경으로
처우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많은 이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NHS는
환자들의 연령을
개의치않고
한
개인으로써
노인들의
요구를
맞춰줘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ursow 장관은 최근 심혈관
출혈을
진단받은 84세의
노인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가
처방해주길
요구하자
의사가
“당신 나이에 뭘 그렇게
신경쓰는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장관은
이러한
행태가
바로 NHS서비스에서
사라져야할
차별의
예이다”라고
말했다.
자별 금지법으로 노인들이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면
어떠한
처방이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판단에
의거에
최종
진단은
의사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건강
서비스
행정감찰관은 NHS가
잉글랜드
지역의 65세
인구에
대해
“간병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조차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었다.
감시단체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적절한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생이
불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