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화 유럽연합(EU)이 올해 12월부터 건강식품 관련해 식품 라벨이나, 광고, 홍보물에 집행위가 승인한 카피문구만 사용하도록 규제해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식품업체의 각별한 주의 요망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건강식품 관련법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건강식품의 라벨과 광고 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피문구(222개)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6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린 것은 첫째 2008년에 유럽 식품청이 각 회원국에서 접수한 카피문구가 4만4천개나 돼 이를 일차적으로 추린 다음 추려진 4600개의 합당성을 심층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EU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식품업체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222개의 카피문구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집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물질이 인체 성장발육과 발달, 일정한 인체기관의 기능에 작용하는 역할, 또는 심리적 또는 행동심리적면에서의 기능 또는 살 빼는 기능, 체중조절기능,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기능, 포만감 강화 또는 섭취 열량 감소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입증에 근거를 두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들이다.
은 마가린과 야구르트에 사용됨.)
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사용은 금지됨. 몇몇 예를 들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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