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국이민 방법

by 유로저널 posted Jun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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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의 이민 방법에는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뿐만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투자이민, HSMP 외에도 노동허가를 통하지 않는 다양한 이민 방법들이 있다.

그 중 일부는 예술가, 종교비자 따위와 같이 신분적 제한이 따르지만 비즈니스 비자와 단독대표 비자는 직업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적용대상이 넓고 노동허가 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취업이민의 방편으로 노동허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아래 비자의 취득은 노동허가 없이 영국에 취업이민 하는 방법 중의 일부이다.

작가, 작곡가, 예술인 비자

일정 갖춘 작가, 작곡가, 예술인은 노동허가 없이 영국에 체류하며 자영업이 가능하다. 작가로는 저술가, Essayist, 극작가, 시인, Freelancer journalist 등이 해당한다. 예술인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저서나 전시회를 개최한 만화가와 illustrator를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자라 할지라도 피고용 되어 근무하려면 노동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위의 범주에 해당자라 할지라도 사전에 자격검증을 받지 않고 입국한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자선공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번역가, 대본작가, 속기사는 작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영화배우나 악기 연주자, 그리고 Dancer는 예술인의 범주에서 제외 되며 분장, 녹음 전문가도 제외된다.
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출간한 경우에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잡지 등의 기고는 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인, 건축기사

장인이나 건축기사 또는 디자이너는 예술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신청자가 전시회 등을 통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할지라도 작품의 고유성과 예술성은 고려된다.  

기자

해외 신문 또는 방송국의 파견기자는 노동허가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작품성을 인정 받은 책자를 발간한 경우가 아닌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하는 Freelance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진 작가

일반 사진관의 사진사는 제외 되면 예술성이 있는 작품전을 가진 사진 작가는 고려의 대상이다.

저술가, 작곡가 그리고 예술가로 영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경제활동이 허락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전공 직종에서 자영업을 하여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작업을 의뢰 받거나 자신의 작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형태로 수주를 받는 업무는 무방하다. 또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지휘 하거나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업무의 수행이 허락된다.

작가, 작곡가 그리고 예술인은 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신의 동반 가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없이 자력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여력이 있으면 투자는 가능하나 피고용은 허락 되지 않는다.
자력으로 생활한 증거가 필요하며 친지로부터의 생활비 보조는 자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직종들은 승인된 경우 최초 12개월의 비자가 주어지며 11개월의 시점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이 승인되면 3년의 기한이 주어진다. 합산 4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도 일반 노동허가자의 경우와 같다.
반드시 본국의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최초 승인과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연장시에는 영국 내에서 이민국에 직접 신청한다.

단독 대표 (Sole Representative)

영국에 대리인이 없는 외국기업으로서 영국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 받은 지사장의 자격자에게 주어진다. 본사의 사장은 지사의 대표를 겸할 수 없으며 지사장은 본사의 대 주주이어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 대표 비자 소지자는 본사의 영국지사 업무 외적인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최초 1년 기간의 비자가 주어지며 11개월 후에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3년이 연장된다. 역시 4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진다.
대표비자는 주한영국대사관에 신청한 후 승인 받아 입국한다.  
  신청자격 조건
1. 외국 본사는 최소 1년 전에 설립된 실재하는 회사로서
2. 영국에 지사나 자회사 또는 대리인이 없어야 하며
3. 영국의 지사 또는 자회사는 100% 외국 지분이어야 한다.
4. 신청자는 영국지사 또는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결재의 전권을 위임 받은 임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5. 신청자는 또한 피고용인으로서 본사의 대지주가 아니어야 한다.
6. 동시에 영국 생활에 부족하지 않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VAF1 Form을 작성 제출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영국 지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계획서
2. 고용계약서 (직책과 직무, 급료 명시)
3. 지사장 위임장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지사장 파견서 (본사가 한국에 있는 단독대표로서 영국 지사설립을 위하여 영국에 파견되며 지사장은 본사업무 외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
5. 이력서
6. 본사의 회계자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산목록, 주주현황 등등)
7. 동반가족은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주민등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한다.

  지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은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비자를 받기 전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면 단독대표 비자 신청자격이 박탈되니 반드시 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국이주공사의 사이트 (www.welcometouk.co.uk) 또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런던 투자진흥청 http://www.thinklondon.com/ (전화 508-8768)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한 영국대사관의 사이트 http://www.britishembassy.gov.uk/ 도 유용하다.
다만, 대표비자는 한 회사에 한 명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대표는 한 명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비자 소지자 이외에 직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이민에 있어 단독대표는 일반노동허가의 피고용인 보다 첫 발을 내딛기에 편리하다.
희소 가치 외에도 특히 사이비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아직 피해자 제보가 없으니 적극 권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만, 비자연장과 영주권 신청시 회계자료가 일반노동허가를 통한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므로 순조로운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wage slip (봉급명세서)를 철저히 보관 해 둘 것과 더불어 지사의 회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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