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연방의회가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에 동의하였다.
포커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된 지난 금요일의 연방의회는 장기기증자의 서약방식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다.
기존에는
장기기증 희망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장기기증 서약증서를 작성하고 소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이번
결의를 계기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장기기증에 관련한 서류(안내서 및 소지용 기증증서 등)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기증 희망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우송 받은 기증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서명을 기입하여 소지함으로 장기기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독일 내에서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약 1만 2천명에
달하며, 매일 3명 가량이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는 있어도 그 방식을 모르던 잠재적인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자신의 기증의사를 표현함으로 인해 기증자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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