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관련사항
※ 우리 국민은 헝가리에 90일이상 체류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비자
가. 비자의 성격 및 종류
ㅇ 성격 :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을 위해 90일 이상 1년 이하 발급
ㅇ 종류 : 관용, 노동, 사업, 학업, 치료, 방문, 가족 동거, 기타
ㅇ 비자 발급 요건
- 유효한 여권 소지
- 여행 / 귀국에 필요한 수단을 '소지' 필요
- 체류기간 동안 숙소, 생계, 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재원 보유 필요
- 헝가리의 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에 반하지 않아야 함.
ㅇ 비자 신청 기관
- 비자는 주한 헝가리대사관에 신청, 취득 가능
- 예외적으로 여타 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경우
· 건강 상태에 따라
· 가족이 헝가리 거주시
· 비자 발급 기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돌아오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비자 신청인의 부재로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줄 경우
· 비자 신청인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경우
※ 가족 동반 여행시 성인 가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ㅇ 공통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여권 사진 1매
- 주소 증명서
- 체류목적 증명서류
- 생계보장 증명서
- 의료보험 증명서 등
ㅇ 거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고용 : 유효한 노동허가(Work permit), 노동 계약
- 사업 : 헝가리내 사업자 증명, 법인 등기 증명, 신청인 고용 증명
- 신병치료 : 병원 증명(진단서),
※ 신병치료 신청자가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미성년인 경우 가족 증명
(결혼/출생/양자 입적)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방문 : 권위있는 기관이 승인한 공식 초청장
- 가족 동거 : 결혼 사실 증명, 미성년자(양자)의 경우 출생 및 가족
관계 증명, 정확한 헝가리내 주소를 제출
ㅇ 비자 신청시 방문 목적과 표준양식에 따라 아래사항을 서류로 증명,제출해야 함.
- 헝가리 사회보장체제에 가입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출 해야함.
- 신청인 국가와 헝가리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헝가리 국민이 받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다. 비자 발급 기간, 거주지 등록, 거주허가 신청 기간
ㅇ 비자 신청 접수후 60일내 심사 결과 통보
ㅇ 입국후 30일내 반드시 이민국 혹은 관련 구청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되며 거주지 변경시 3일내 거주지
변경을 신고해야 함.
ㅇ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은 거주지 증명을 항시 소지하여야 함.
ㅇ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유효하여, 연장되지 않으며 유효 기간 만료전 출국해야 됨.
ㅇ 비자기간 만료후에도 헝가리 체류를 희망할 경우 최소한 비자기간 만료 30일전에 헝가리 이민국에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신청을 해야 함.
라. 신청 수수료 : 50유로 혹은 이에 상응하는 포린트 및 환전 가능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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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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