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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06:23
7월 1일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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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가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11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행 4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부 주류 판매점과 주유소, 약국 등에서 1유로 혹은 3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1일,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아직 음주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는 이른 시일 안에 구입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영국의 17%와 독일의 1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970명으로 10년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 음주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새벽 두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주류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됐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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