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핀란드에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 시 90일까지는 사증이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무자가 한국회사에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라 해도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 핀란드 비자는 서울에 있는 핀란드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 문의는 이하에 있는 핀란드 대사관의 연락처를 참조해 주십시오.
더불어 핀란드는 유럽 Shengen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핀란드에서 90일을 지내고 나면 핀란드는 물론 이 조약에 가입한 타 유럽국가에 입국할 수 없으며, 기타 3국이나 한국에 가신다 해도 3개월은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공화국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6층, 오피스 스위트 1602
Tel.+82-(0)2-732 6737
Fax:+82-(0)2-723 4969
E-mail: sanomat.seo@formin.fi
홈페이지: www.finland.or.kr/en (영문)
영사업무 시간
월-금 9: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