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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22:04
쾰른(Köln) 지방법원....유대인 및 무슬림의 ‚할례’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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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Köln) 주 지방법원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할례‘로 불리는 유대인과 무슬림의 종교의식에 대해 쾰른(Köln) 주 지방법원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병원의 의사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동에게 할례를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해 동의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에 응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대인과 무슬림 단체는 물론 기독교 측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내 놓고 있다. 쾰른(Köln)의 대주교인 요아힘 마이스너(Joachim Meisner)는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상급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파기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희망 섞인 의견도 표명하였다. 베를린(Berlin)
유대인 병원의 내과 과장인 크리스토프 그라프(Kristof Graf)는 타게스자이퉁(tageszeitu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병원이 250년간 지속해 온 할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금 수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적어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수술은 중단된다. 검찰측의 대변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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