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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YMS, 7월 9일 정식 발효로 한국 젊은이 매년 1천명씩 영국에 최대 2 년까지 체류 가능

by eknews posted Jul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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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YMS, 7월 9일 정식 발효로 

한국 젊은이 매년 1천명씩 영국에 최대 2 년까지 체류 가능

부작용 미연의 방지를 위해 한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 및 감시 기구 설립과 함께 자격 조건 강화도 필요


한-영 YMS 발표 기념 오찬-1.jpg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오는 7월 9일부터 발효되면서 이르면 9월이나 10월경부터는 이 프로그램에의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국에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영국 정부의 각종 이민 정책 규제 등으로 인력난에 허덕여 왔던 재영 한인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못지않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영 한인 요식업소들과 미용업계들을 비롯한 한인업체들은 영국 정부가 언어연수생들에게 그동안 주당 15-20시간 정도를 허용해왔던 시간제 노동(Part-time Job)마저 금지함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 왔다. 이미 일부 한인 업소들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 단속에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어연수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재영한인 업소 대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인력난으로 한국어도 안되는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등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그동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성사시키위해 노심초사해주신 대사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악용되어 호주 등 일부 국가들에서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성매매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영 한인 사회가 자정 노력과 함께 감시 체재를 확립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 대사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한인들 스스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감시기구 설립 등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한인들이 영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자격 제한 등의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영 YMS 발표 기념 오찬-2.jpg


이번에 발효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연간 1천명(2012년은 500명정도로 예상)의 우리 청년들(18~30세)은 2년간 관광과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한-영국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가일층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MS는 일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비해 체류기간(2년)이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 기간 및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참가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따라 한국 젊은이들이 영국 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에 따라 영어연수 등을 위한 비자취득의 어려움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입국 후에도 취업과 영어연수 등 학업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 청년들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 1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양국 젊은이들 간의 인적 교류와 이해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 한국 대사관 추규호 대사는, “많은 청년들이 한반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현지인들과 융화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 가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도 더욱 융성해 나갈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영국은 세계를 경영해왔던 나라로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영 한국 대사관은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YMS 가입을 위해 2008년부터 약 4년간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영국 정부측이 탈북동포 관련 특정 문제 등을 제기해 지연되어 왔었다. 이에 주영 한국 대사관은 지속적으로 영국 정부와 다각적인 접촉 및 노력을 통해 결국 지난 6월 7일 양국이 YMS 가입 서한을 교환했으며, 영국 정부는 6월 13일 우리나라의 YMS 가입안을 영국 의회에 보고해 오는 7월 9일 YMS 프로그램이 발효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은 13개국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등이다. 주영한국대사관 관계자는 "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YMS의 내실 있는 정착 등을 포함, 한-영 양국간 영사 협력 및 재영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승철 영사 등 주영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 대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어 온 이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이번 9일부터 개시된 것에 대해 재영 한인사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인력난의 해소 등을 비롯해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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