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외화예금을 확충하면 차입 등에 비해 외화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여건은 외화예금을 대규모로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해외교포와 체재자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도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동포들은 국내에 외화예금구좌를 가짐으로써 현재 미국 등 서유럽 국가 금리가 거의 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이 훨씬 높은 데다가, 이자소득세마저 면제받는다면 거주국 대부분의 이자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와 같은 20-50% 수준이어서 이를 면제받게 되어 많은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도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