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국내 외화예금, 이자 소득세 면제 받는다. 외화예금 확충해 경제 위기대응 능력 높이기 위해 해외동포들의 외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로 해외동포들 관심 급증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외화예금을 확충하면 차입 등에 비해 외화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여건은 외화예금을 대규모로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해외교포와 체재자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도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동포들은 국내에 외화예금구좌를 가짐으로써 현재 미국 등 서유럽 국가 금리가 거의 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이 훨씬 높은 데다가, 이자소득세마저 면제받는다면 거주국 대부분의 이자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와 같은 20-50% 수준이어서 이를 면제받게 되어 많은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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