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2. 형 태 : 스탬프(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
3. 유효기간 : 5년, 10년, 무기한
4. 신청자격
가.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무기한)
나.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
(5년, 1회에 한해 5년 연장가능)
다. 아일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자(5년)
※ ( )안은 신청가능기간
※ 지속성 :『휴가나 사업상 2~3주정도의 국외체재는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
5. 신청절차
가.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신청
나. 신청시 체류목적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재학증명서, 취업허가서등) 첨부
6. 자격상실 사유
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중대범죄 행위자
다. 장기체류 자격의 유효기간 및 동 자격이 날인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까지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절차
장기체류자격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요건 충족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8. 반납제도 : 없 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여권 및 장기체류 자격(stamp) 유효기간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체재 가능
10. 재입국 허가제도 :
장기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한 재입국 사증(re-entry visa) 발급
11.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등은 없음
나. 취업의 자유, 의료보험혜택 등 복지면에서는 아일랜드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12. 비 고
주재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5년이상 체류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국가의 이민자들만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