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서명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공동성명에 7월 5일 서명했다. 이로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15번째 국가가 되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4개 국가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YMS)이다. 한-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상대국가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의 미래 주역들인 청년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경호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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