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Q: T2E사업비자를 받고 혼자서만 회사를 운영하고 영국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3년후에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회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비자연장은 현지인 2명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받아 준다고 할지라도 풀타임일과 풀타임 학업이라는 것이 겹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는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 비유럽인의 경우 배우자비자(동반비자)가 아니면 무조건 T4G학생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T1E사업비자를 받아서 그것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며, 학업을 하려면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해주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대 회사로 일감을 주고 그 업무를 해 주므로 그 댓가를 자신의 회사로 지급하면, 자신의 회사는 자신에게 급여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구상을 충분히 하시고, 직원 채용부분도 심도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파트타임으로 계획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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