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 문제가 되어 온 베를린 유대인 병원의 이른바 할례의식에 대한 금지판결이 나온 이 후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그에 대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지난 유로저널에서는 유대인과 무슬림의 종교의식에 대해 쾰른(Köln) 주 지방법원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보도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병원의 의사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동에게 할례를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해 동의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에 응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파이낸셜타임지와 빌트(Bild)지에서는 할례의식에 대해 연방 총리인 메르켈(Merkel)이 판결과는 반대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이 보도되었다.
(사진: Focus지 전재)
유대인 단체들이 할례의식 금지판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과연 독일의 사법부가 정치권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판결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양보하게 될지 의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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