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자영업)과 투자 목적을 위한 滯留 許可
제 24조 : 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자영업)
1. 다음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제3국인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 수행 목적의 그리스 입국은 허용됨.
a. 독립적인 경제 활동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6만 유로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공인된 은행의)을 제시해야함. 특별 입국 비자 발급 후 그리스 국내 은행에 상기 금액을 입금해야함.
b. 그리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이어야 함.
c. 입국 비자를 소지해야함.
2. 독립 경제 활동 수행 목적의 입국 비자 발급 신청서는 신청인 거주 그리스 재외 공관에 해당 경제적(기술적) 연구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함.
3. 상기 연구 자료와 기타 구비 서류들과 신청서는 제 3국 신청인이 독립적 경제 활동 수행을 희망하는 시와 지역사회가 속한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로 전달됨.
4.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는 다음 5항의 위원회의 자문 후 구체적인 독립적 경제 활동을 승인하고 관련 결정을 해당 그리스 재외 공관에 송부함. 해당 공관에서는 제 3국인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함. 상기 목적의 신청이 거부된 제 3국인은 거부된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동일 목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5. 도(광역시)청 소재지에는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립됨.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a. 위원장은 도(광역시)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의 책임자임.
b. 상기 부서의 다른 책임자
c. 도 개발 및 계획 수립 책임자
d. 도청 소재지의 세무서 직원 한 명.
e. (도청 소재지의) 도 지자체 대리인
f. (도청 소재지의) 시 및 지역사회 지자체 대리인 한 명
g 도청 소재지 상공회의소 대리인 한명, 정기 회원과 그 대행자들로 구성됨.
상기 위원회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된 후 1개월 내에 독립 경제 활동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특히 경제 기술적인 연구 자료의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게 됨. 그리고 환경적인 파급효과, 제3국인의 사업 경력, 가용 자본의 한도, 고용 효과, 기타 특별 규정들에 대해 심사함.
제 25조 :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제 3국인은 전항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 목적으로 특별 입국 비자를 받고 그리스에 입국한 후,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함. 이 때 공증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서 검토 부서는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관련 滯留 許可는 2년간 유효하며, 도 사무국장에 의해 발급됨.
2. 상기 결정은 개발부 상업국에 통보됨.
3. 滯留 許可는 다음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24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 매 2년마다 갱신 가능함.
a. 승인된 독립적 경제 활동이 지속될 경우
b. 동일한 독립적 경제 활동이 지속될 경우에만
c. 납세와 연금 재단 의무를 다했을 경우
d. 독립적 경제 활동이 당초 시, 도의 경계 내에서 계속될 경우
4. 滯留許可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제 3국인에게 사업 정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리스에서 출국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질 수 있음.
제 26조 : 투자 목적 滯留 許可
1. 그리스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최소 30만유로 이상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 3국인에게는 그리스 입국이 허용됨.
2. 滯留 許可 신청서는 거주 국가의 그리스 재외 공관에 제출함.
3. 구비 서류들과 더불어 신청서는 재경부의 외국 자본 담당 부서(외국인 직접 투자 관리부서)에 전달되며,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재경부와 내무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짐.
4. 재경부에 서류들이 전달된 후 늦어도 20일 이내에 재경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신청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한 滯留 許可 발급 제청을 하게 됨.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관리부서의 의견에 입각한 제청서 작성 후 이루어짐. 내무부 장관은 滯留 許可 승인을 위한 결정을 내림.
5. 내무부 장관의 滯留 許可 승인은 해당 그리스 재외 공관에 전달되며 동 法律 8조의 유보 조항으로 특별 입국 비자가 발급됨. 전 항의 내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1년 경과하기 전에 신규 신청을 할 수 없음.
6. 투자자는 재경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 관리 부서에 그가 시행했던 투자와 매년 투자 실시에 따른 발전 상황을 통보함. 만약 1년경과 후에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자에 상응하는 진보가 없을 경우, 재경부 장관은 4항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에게 滯留許可 취소나 滯留許可 미 갱신 제청을 할 수 있음.
7. 내무부와 재경부 결정에 따라 투자 계획 준수나 이 조항에 따른 滯留 許可 발급 관련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정해짐.
제 27조 : 滯留許可 발급 및 갱신
1. 제3국인이 26 조 5항의 투자 실시를 목적으로 특별 입국 비자를 받아 그리스에 입국한 후,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 내무부의 移民 외국인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함. 이 때 공증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2. 관련 滯留 許可는 내무부 장관에 의해 발급되며, 3년간 效力을 지니며, 내무부 장관의 결정은 재경부에 통보됨.
3. 滯留 許可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3년 동안 갱신 가능함.
a. 승인된 경제 활동(투자)이 지속될 경우
b. 초기 투자와 동일하거나, 초기 투자보다 확대된 경우
c. 납세와 연금 재단 의무를 다했을 경우
4. 滯留許可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제3국인이 사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리스에서 출국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질 수 있음.
5. 상기 제3국인들은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滯留許可를 발급 받게 되며, 그들의 滯留 許可는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한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