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4.단기 滯留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제 14장
단기 滯留

제 70조 : 단기 滯留 목적의 제3국인의 입국

1. 그리스에 여행, 집회, 문화 체육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제3국인은 滯留 許可 없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로 비자 유효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음. 또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3국인들은 3개월 동안 滯留할 수 있음.
2. 예외적인 사유 특히 천재지변이나, 인권 보호 목적, 사업상 사정이나 심각한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와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제3국인에게 6개월까지 滯留 기간 연장이 가능함. 신청서는 특별 입국 비자 기한 전 또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3개월간 滯留가 가능한 경우, 그 3개월 경과 전, 거주지 경찰서에 제출하며 여권 날인의 형태로 滯留기간 연장을 받게 됨.
3. 재경부와 외무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제3국인의  그리스 滯留 기간 중 하루 당 요구되는 거래 금액의 하한선이 정해짐. 동일결정으로 금액의 재조정이 가능함.
유로저널광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