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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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체류자격) 제도 요록
    

 ○ 영주권 제도

 

국 가 명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영주권 등
체류자격 명칭
Título de Residência(Residence Permit)
형  태
카드
유효기간
임시(1년 또는 2년), 영구
효력 상실사유
포르투갈법상 1년 이상 구류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
신청자격
ㅇ 임시거주증: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포르투갈에 입국해  
   현재 포르투갈에 체류중인 자
ㅇ 영구거주증: 최소 5년간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근5년
   간 포르투갈법상 1년 이상의 구류형에 처하는 범죄
   를 저지르지 않은 자
영주권자의 제3국 체재 가능기간
ㅇ 임시거주증: 연6개월 또는 합8개월
ㅇ 영구거주증: 연24개월 또는 3년내 합30개월
조건부 영주권 제도 유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 및 발급조건
영주권 카드 크기
8.5 x 5.4 (가로cmX세로cm)
기타 참고사항
ㅇ 임시거주증은 처음 발급시 1년간 유효하고, 이후 2년단위
   로 추가 갱신이 가능함.
ㅇ 영구거주증은 유효기간은 없으나 5년단위로 갱신해야 함.

  
○ 국적제도 

 

구    분
내     용
 출생과 동시 국적취득 여부
ㅇ 부모중 한 명이 포르투갈인이며 포르투갈에
   서 출생한 자녀
ㅇ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중 한 명이 포
   르투갈에서 출생하였고 자녀의 출생시 포르
   투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ㅇ 부모가 외국인이고 부모중 한 명이 자녀의
   출생시 포르투갈에 최소 5년간 거주하고 있
   는 경우
ㅇ 포르투갈에서 출생하고 출생시 어떠한 국적
   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국적취득 확인 형태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 및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는 포르투갈 ID카드를 소지해야 함.
 국적취득 자격
ㅇ 포르투갈인과 최소 3년이상 결혼 또는 사실
   혼을 맺은 자
ㅇ 만 18세 이상으로, 포르투갈에서 최소 6년
   이상 거주하고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분
   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ㅇ 부모가 외국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중
   한 명이 포르투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
   분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
   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초등교육(1~4학년)을
   마친 자
 기타 참고사항
포르투갈은 복수국적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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