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국적의 원칙적 허용 여부
ㅇ 주재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중국적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ㅇ 시민권에 관한 법률(LBK no. 422)은 주재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재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
2. 이중국적 불허의 예외사항
ㅇ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일방이 주재국민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주재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됨. 이 경우 부모 중 타방의 국적법으로 인해 그 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ㅇ 난민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주재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난민 당사자의 원 국적국이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