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Q: 부인이 취업비자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체류했는데 비자 남은 기간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따라서 그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에서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합니다. 만일 2년함께 생활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해 주체류국이 해외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는 경우라면 그 회에 영국거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전 최근 2년간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실수령액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자녀가 1명있는 경우 22500파운드, 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기 2년 전부터는 동반자인 배우자는 해외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추후에 배우자비자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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