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
▶형 태 : 여권 속장에 부착
▶유효기간 : 3년이며, 3년마다 경신하여야 함.
▶신청자격 :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체류한 자.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며, 이민청은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
▶효력상실 사유
- 법원의 실형 또는 추방 명령을 선고받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의 효력은 상실됨.
- 영주권 경신 기한, 즉 3년이 지난 후 경신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효력은 상실됨.
▶부활절차 :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아 입국후 1년이상 거주한 후 이민청에
영주권을 신청함.
▶반납제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