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예방위한 법률 시행

by eknews20 posted Jul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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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style>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장 발빠르게 마련하게 되었다.

 

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CSU(기사당) 출신의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81일부터 소위 버튼 보호법(Button-Lösung)’으로 불리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빌트(Bild)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인터넷 사기 예방위한 법률 시행.jpg

(사진: Bild지 전재)


버튼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은 인터넷 거래에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의사를 다시한 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거래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메뉴를 통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사가 다시한 번 분명히 확인되어야 물건의 판매가 유효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사기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EU회원국 중에서 독일이 가장 빠르게 제정하여 가장 앞장선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2013 12월을 기점으로 EU회원국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인터넷 거래시의 추가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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