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CSU(기사당) 출신의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가 8월1일부터 소위 ‚버튼 보호법(Button-Lösung)’으로 불리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빌트(Bild)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사진: Bild지 전재)
‚버튼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은 인터넷 거래에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의사를 다시한 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거래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메뉴를 통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사가 다시한 번 분명히 확인되어야 물건의 판매가 유효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사기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EU회원국 중에서 독일이 가장 빠르게 제정하여 가장 앞장선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EU회원국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인터넷 거래시의 추가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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